유기정기금 증여 준비하고 계시죠?(ft. 정기금 평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거나, 상속 시점에 일괄 이전하는 방법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절세전략’으로 평가받는 유기정기금증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녀 등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해 일정 할인율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면, 정기금에 대해 연 3% 복리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실제로는 2,300만 원을 증여해도 세법상 증여가액은 약 2,000만 원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전반적인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증여 방식만으로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증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원금은 2,340만 원이지만, 이를 국세청에 정기금으로 신고하면
할인된 현재가치(증여가액)는 약 2,048만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결론적으로 세금 없이도 더 많은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기정기금증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녀가 어릴수록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역시 장래 수령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정기금 평가 방식(복리 할인)을 적용합니다.
즉, 유기정기금증여는 증여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산 승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만,
자산 구조, 현금 흐름, 가족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조건들이 달라지면, 최적의 유기정기금 구조도 달라지게 됩니다.
유기정기금증여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시간을 활용한 복리효과, 합법적인 평가 절감, 가족 재산이전의 투명성을 모두 갖춘 전략입니다.
준비 시점이 빠를수록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커지기에
지금 바로 계획을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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