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휴가, 출산 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해봤어요!(ft. 출산산전휴가 신청서 양식)
아내가 6월부터 산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출산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는 기준은 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리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 정보 공부 중인 예비아빠입니다.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산전휴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막상 알아보니 ‘출산휴가’, ‘산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같은 용어들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전휴가’, 즉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휴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산휴가’는 정확히는 출산전후휴가이며,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법적 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이 중 반드시 출산 후에는 단태아 기준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서,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 또는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출산 44일 이전부터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내는 다행히 해당 사항은 없었지만, 주위 분 중에는 3번 조건에 해당되어 임신 11주부터 산전휴가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어요.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회사 인사팀과 미리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자체 서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통 서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산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산전 육아휴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출산 전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먼저 쓰는 개념인데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인 초보 아빠입니다.
산전휴가나 산전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와 의료진, 그리고 고용노동부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고민 중이신 예비 부모님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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