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율 가이드
비상장주식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율 가이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단순한 매도·매수 이상의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특히 양도 시 발생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상장주식과 전혀 다르게 적용되며, 사후에 큰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세율, 신고 방법,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했는데 세금은 몰랐다!”는 말, 이제 그만
요즘 법인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처럼 매도한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
사실 상장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면 거래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얘기가 다릅니다.
개인 간 혹은 법인 간에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직접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세목 중 하나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떤 세금이 붙나요?
비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A사의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다가 2,000만 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1,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정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결정되나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보유기간, 주주의 유형(대주주인지 아닌지), 기업의 형태(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10%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 |
중소기업 외 비상장 주식 (1년 이상 보유 시) | 20% |
중소기업 외 비상장 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 30%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대주주”의 기준입니다.
보유 지분율, 금액(3억 원 이상 등), 거래 횟수 등 다양한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기본세율의 10%)가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신고 시기가 있습니다.
1. 예정신고
주식을 매도한 반기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반기(1~6월 매도): 8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매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2.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계약서, 주식 명세서, 입출금 내역 등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정보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그리고 또 다른 세금들
비상장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상속재산 평가가 복잡하며, 평가액 산정 방식도 차이가 큽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외에도 상속세·증여세·보유세 등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승계나 주식 이전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
“홈택스에서 신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닙니다.
- 세율 구분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 증여와 연결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보유 지분의 변동이 향후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자체보다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설계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정보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대표자님의 전략이 필요할 때
비상장주식 거래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판다’는 개념을 넘어,
법인 운영, 세금 전략, 자산 승계 등 다양한 분야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대표자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자동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세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표님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