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위해 알아둬야할 것들
건보료의 부가 기준 직장인 - 추가소득액 2천만원이 넘어야 건보료 상승,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는 소득 미합산. 초과분의 7.09%(1년치)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1천만원 넘으면 전체 금액에 건보료 부과, 소득금액의 7,09% 피부양자 - 소득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는 소득금액 미합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 재산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시, 재산세 과표 5.4억~9억원 + 연소득금액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재산세 과표 -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의미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면서 계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비과세와 분리과세 분리과세 중 임대소득은 통보되는 것으로 바뀜 금..
금융지식
2023. 3. 28.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