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연금지급정지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 2016개정안의 연급지금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지금정지제도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수급자'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를 말합니다. 유족연금수급자는 연급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소득'이 확대됩니다. 2022년 기준 연금일부 정지액이 0원이 되는 평균 월급: 월 336만원 이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
금융지식
2022. 8. 1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