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으로 자산 이전하는 똑똑한 방법
회사에서 쌓아온 이익을 가족이나 자녀에게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가족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초과배당’이라는 방식이 한 번쯤은 고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초과배당은 단순한 배당 전략이 아닙니다.
세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법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을 실시할 때 어떤 세무적 이슈가 발생하는지, 실질적인 절세 포인트는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초과배당이란 말 그대로 ‘지분율 이상의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70%, 자녀가 보유한 지분은 30%인데, 자녀가 배당의 100%를 수령하게 된다면 그 차액만큼은 자녀에게 ‘지분 이상의 이익이 이전’된 것이 되겠죠?
이때, 자녀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개인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인 간의 초과배당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유사거래가 없고, 소급 1년 초과 시점에서만 진행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만 잘 갖추면 현금 증여보다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초과배당은 매우 정교한 세무 판단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조금만 기준을 벗어나면 수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기업 회계와 연결된 이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라이프사이클, 즉 설립–성장–승계 단계를 거치며 초과배당은 법인의 ‘성숙기’나 ‘승계기’에서 잘 활용된다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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