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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종류(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보험

by 이곳주인장 2022. 8.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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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에서 얘기하는 '사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란?

사전적 정의로 사람이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보험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광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원!

 

보험업계에 들어오고나서는 조금 충격을 받긴했습니다만....ㅎㅎㅎ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오늘은 사망의 종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망

보험사에서 말하는 일반사망이란 모든 사망을 말합니다.

심지어 자살(보험 가입 후 2년 경과)과 실종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서 취급하는 담보입니다.

 

질병사망

신체에 내재된 질병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단, 외적인 요인(교통사고 등) 생겨난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재해, 상해 사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사망

재해사망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또는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망을 말합니다.

상해사망

상해사망은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교통사고와 같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우연성, 급격성(급박한 상황),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단, 재해와 달리 전염병 등의 감염질환은 상해로 규정할 수 없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유사한점이 많습니다.

이 둘의 차에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산에서 '입산금지' 표지판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해당 표지판을 무시하고 등산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재해'  o

     '상해'  x

그 이유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등산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선박 승무원, 어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재해'  o

     '상해'  x

그 이유는 해당 직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해사망의 범위가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보다 더욱 보장받기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험사에서 말하는 사망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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