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의 부가 기준
- 재산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시, 재산세 과표 5.4억~9억원 + 연소득금액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재산세 과표 -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의미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면서 계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비과세와 분리과세
분리과세 중 임대소득은 통보되는 것으로 바뀜
금융소득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초과되면 통보되는 것으로 바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도 분리과세 소득 --> 현재는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1조 1항 5호)를 보면 연금저축,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세액공제ㄷ 되는 연금은 지금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종류
저축보험의 비과세
1.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계약
2. 적립식 월 150만원, 거치식 일시납 1억원 한도
3. 적립식, 거치식은 한도 분리
상호금융의 예탁금
상호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금
조특법 제 89조 3항
예탁금을 2007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
완전 비과세는 아닌 농특세 1.4% 부과됩니다.
예탁금이 가입 가능한 곳은 총 5곳이 있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MG새마을 금고입니다.
여기서의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지역 단위 농협을 의미합니다.
가입조건
1.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며, 조합원이어야 함.
2. 최소 출자금 천원~2만원
3. 출자금은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
4.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즉,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에 출자금 1,000만원을 합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ISA
1.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 200만원 초과 소득은 9.9%분리과세(건보료 부과)
3. 1년에 2천만원씩 불입 가능(최대 1억원), 한도 이월가능
4.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선택 가능
5. 서민형,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증가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입니다. 보통 피부양자는 서민형이 가입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2.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3. 금융사에 상품 가입 시 해당 유무 확인 후 직접 신청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포트폴리오(단리 5%일괄 적용)
비과세 저축
저축보험 비과세 1억,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 상호금융 출자금 1,000만원, ISA 3년간 4,000만원 비과세 400만원,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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