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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3. 3.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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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시작할 때 많이 선택하십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되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개인의 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자금의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법인기업에서는 대표자의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와 배당, 퇴직금 등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개인보다는 대외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유리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의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기업의 의사결정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이기 때문에 기장을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어느정도 이상 되면 복식부기의 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사업 초반에는 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거나 사업의 확장으로 세금에 대해 고민하시게 됐을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십니다.

법인 전환 후, 시간이 지나 법인에 보유 현금이 늘거나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컨설팅을 찾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법인을 설립하시는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기 좋도록 설계하신 후 설립을 하시면 조금 더 법인전환을 하셨을 때, 얻는 이득이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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