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1인당 150만원
구분 | 공제대상자 | 요건 | |
나이 | 연간소득금액 합계 | ||
본인공제 | 공제대상자 | - | - |
배우자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 -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 직계존속(직계쫀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2. 직계비속(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1. 60세 이상 2.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 - | 100만원 이하 |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 18세 미만 | 100만원 이하 |
※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대상임
2)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구분 | 공제대상자 | 요건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고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
한부모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
3) 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1)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 40%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한도 = 아래 A와 B중 작은 금액 A = 1 + 2 + 3 B 300,500,1500,1800만원(*아래 공제한도 표 참조) |
* 공제한도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15년이상 | 비거치분할방식상환 AND 고정금리방식 | 연 1,800만원 |
비거치분할방식상환 OR 고정금리방식 | 연 1,500만원 | |
기타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비거치분할방식상환 OR 고정금리방식 | 연 300만원 |
4)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5)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전통시장 및 대중교토 사용분 40%,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https://freedom-of-economic.tistory.com/43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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