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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항목들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3. 7. 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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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1인당 150만원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 합계
본인공제 공제대상자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 직계존속(직계쫀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2. 직계비속(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1. 60세 이상
2.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 100만원 이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18세 미만 100만원 이하

※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대상임

 

2)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고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한부모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

 

3) 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1)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 40%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한도 = 아래 A와 B중 작은 금액
  A = 1 + 2 + 3
  B  300,500,1500,1800만원(*아래 공제한도 표 참조)

 

* 공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이상 비거치분할방식상환 AND 고정금리방식 연 1,800만원
  비거치분할방식상환 OR 고정금리방식 연 1,500만원
  기타 연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비거치분할방식상환 OR 고정금리방식 연 300만원

 

4)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5)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전통시장 및 대중교토 사용분 40%,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https://freedom-of-economic.tistory.com/43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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