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 | 자녀세액공제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연 30만원 |
2) 추가공제
첫째 출생, 입양 시 | 연 30만원 |
둘째 출생, 입양 시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출생, 입양 시 | 연 70만원 |
2.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900만원
◎
3. 특별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보험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한도 |
12% (장애인 전용은 15%)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
일반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입학금, 수업료, 학원 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영유아·유치원, 초·중·고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 |
15% |
기부금 세액공제 |
◎ 법정기부금: 전액공제(수재의연금, 국방헌금, 정치자금 등) ◎ 자기명의로 지출한 지정기부금 - 소득의 30% 범위 내(종교단체는 10%)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10년 이월공제 가능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월세 세액공제 |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월세액과 750만원 중 작은 금액) x 15%(17%,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표준공제 | ◎ 성실사업자: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자: 7만원 ◎ 근로소득자: 13만원 |
https://freedom-of-economic.tistory.com/43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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