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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3. 7. 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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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일반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 자녀세액공제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연 30만원

 2) 추가공제

첫째 출생, 입양 시 연 30만원
둘째 출생, 입양 시 연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 입양 시 연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900만원

3. 특별세액공제

구분 내용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보험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은
15%)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일반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교육비
세액공제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입학금, 수업료, 학원 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영유아·유치원, 초·중·고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
15%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공제(수재의연금, 국방헌금, 정치자금 등)
◎ 자기명의로 지출한 지정기부금
 - 소득의 30% 범위 내(종교단체는 10%)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10년 이월공제 가능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월세액과 750만원 중 작은 금액)
x 15%(17%,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표준공제 ◎ 성실사업자: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자: 7만원
◎ 근로소득자: 13만원
 

 

https://freedom-of-economic.tistory.com/43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벌써 한해가 거의 다 가고 연말이 왔습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특히나 신경쓸 것이 많아지고 연락도 많이 오는 시기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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