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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가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는 기준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3. 5.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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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등록은 개인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용주체의 동이가 없어도 관련 정보가 등록됩니다.

 

대출금연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3.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4.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5.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부 융자의 경우 '10년도', '11년도 및 2015.12.31'이전 발생한 연체)
  6.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7.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및 할부금용 대금 연체
  1.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로 등록되지 않는 사항]
1. 1건의 연체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2. 등록된 연체정보가 일정기간 경과되어 전산에서 삭제된 경우
3.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무를 전문채권추심회사나 제 3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
4. 예적금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대출정보에는 등록됨)
5. 백화점카드 대금, 물품구입 대금의 연체 등 금융기관 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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