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크던 작던 자동차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휴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보험사에서 고지해 주지 않아 가입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환급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은 환급받을 수 있는 시효내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발생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자동차 보험 계약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최대 50만 원 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모든 자동차 사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은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시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함에 따라서입니다.
예시)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전부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금 반환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당시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 유효기간 3년)
보험사에서 환급 거절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또한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서류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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