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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vs 유상증자 그리고 권리락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2. 9.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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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리고 권리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증자의 종류와 권리락을 알아보기 전에

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자란?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가 어떻게 돈을 조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두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세번째, 주식을 찍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자본주의의 핵심, 자본시장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채권, 주식시장에서 하는 일이 모두 이 3가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장자본주의 선진국에선 이 중 `자본금 늘리기', 즉 증자가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과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뉘어지며, 증자라 하면 십중팔구는 유상증자를 가리킵니다. 기업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요약한다면 유상증자는 그 꽃이 활짝 피도록 물을 제공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의 결과는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불면 당연히 주당 단가, 즉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즉, 기존에 유상증자를 결심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주가하락'의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유상증자의 동기가 중요하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가를 보고 향후 기업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를 요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증자에 나서는 기업만 유일한 독점적인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하루 이틀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증자' 자체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반도체 공급이 극히 달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면 이는 해당회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추가적인 순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이란?

권리락은 한자어를 풀어보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인데요. 주식에서 통상적으로 권리락은 유무상 증자 후 주식 값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자를 하면 주식 발행을 늘리게 되므로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값이 떨어지는 것이죠.

보통 이 두가지 뜻이 혼용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권리락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의 배당락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주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이 기존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하고,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기존 주주로 인정하여 신주인수권을 발행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을 넘기면 기존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락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날, 즉 신주배정을 못받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영업일(D+2) 시스템이므로, 신주배정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일 1영업일 전이 됩니다.

 

예시>

신주배정기준일: 1월 29일

-> 2영업일 전인 1월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기존 주주 인정.

-> 따라서 1월 28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신주배정 불가.

-> 그렇다면 이 1월 28일이 권리락일. (권리를 못받음)

 

그렇다면 유상증자 권리락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봅시다.

 

시가총액은 일정한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값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현 주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권리락주가(조정주가) 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권리락일에는 전일 종가에서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춰 종가를 조정합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를 받는 대신 이미 보유한 주식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새로운 주주는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됩니다.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은 무상증자 외에도 주식 액면 분할이 있는데,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워할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에서 권리락이란?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권리락이 있습니다.

 

무상증자에서 권리락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상증자는 앞서 무료로 신주를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주를 주주들에게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총 자산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죠.

그렇게 기업의 시총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 계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권리락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식 보유자는 권리락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상장일이 되면 권리락 전에 기존 주식 보유자에게는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주식 수는 2배가 되고 결국 원래의 주식수만큼 돌아온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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