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원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가입된 상태에서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계좌에 저축을 하는게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맞출 수 있어서 세액공제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환급액
세액공제 혜택 700만원의 의미는 세액공제를 700만원 받아서 700만원을 환급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700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소득에 따라 700만원 * 세액공제율로 계산하여 세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다면 700만원 저축 시, 세액공제율 13.2%를 곱하여 92만 4천원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의 차이점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연금 저축과 연금보험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 세금 면제를 받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제 비적격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과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여타 소득과 함꼐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 ☆
1.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2.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3.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4. 사망 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 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모두 금융상품이므로, 해약시 가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하여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은행 원금보장 IRP도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기사보기 -https://im.newspic.kr/QxS4mDl
3.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 금융 상품'이므로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연금보험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링크
http://pf.kakao.com/_tMDx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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