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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우산공제(장,단점 총 정리)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2. 8.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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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포스팅에서는 2022년 현재 경제 불황속에서도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랑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 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공적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랑우산공제에서 말하는 '공제'는 흔히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이 내야할 것을 감면 받는것을 떠올리지만,

노랑우산공제에서 말하는 '공제'는 다른 사전적 의미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들에게 직장인들과 같이 퇴직금 제도 정도?의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노란우산의 장점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금 보호☆

사업의 실패로 대출을 갚지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금융기관들은 회수를 위하여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된 납입금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사업자의 형태와 사업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세율이 높은 법인 대표나 개인의 경우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는 단리가 아닌 복리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 록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제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은 소재지에 따라 1년에 1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같은 불안정한시기에 사업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법!

 

이번에는 노란우산 공제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상대적으로 낮은금리☆

노란우산 공제는 22년 3분기 기준 연 2.7%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복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판 상품의 경우 6~8% 고금리 적금에 가입이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비해 지급받기 어려움☆

이 포스팅의 서두에 사업주들의 퇴직금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제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다른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퇴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경우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이나 퇴직 이외에는 지급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 조건 외에 납입금을 받는 방법은 해약뿐입니다.

☆낮은 해약 환급금☆

2021년 08월 01년 이후 가입자의 환급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22.08.23 - [금융지식] -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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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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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 납부금의 100%로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위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IRP와 같이 60회, 즉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이상 노란우산 공제의 단점에 대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이기때문에 단순하게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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