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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평가액 산출법, 1주당 순손익 산출법,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법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2. 11.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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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과 재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고객님들이 비상장 법인에 대해 미처 생각못하실 경우들이 왕왕 있곤 합니다.

또한 상속을 준비할 때 법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과 재무상담 혹은 상속 설계를 할 때, 대부분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 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 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되도록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 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관계회사, 주주, 임직원 등과 같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가액 산정
3. 관계회사, 주주,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가액 산정
4. 법인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하지 않고 증자 혹은 감자 비율을 차등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식발행가액 산정

1주당 평가액의 산출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고, 수익가치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산출방법

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미래의 수익창출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의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수익력을 예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에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순손익액은 기업 전체의 수익력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며, 과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할 때 특정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방법

기업의 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다만,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이 5년 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환원율 10%로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할증하여 평가됩니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가산하되,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30(중소기업은 100분의  15)를 가산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합니다.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증여와 달리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재무 설계를 통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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