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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2015개정안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2. 8.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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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이 박살났다."
"국민연금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2015년 6월 22일에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공무원 연금법은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연금지급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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