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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연금지급정지제도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2. 8.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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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 2016개정안의 연급지금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지금정지제도란?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공무원연금수급자'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를 말합니다. 유족연금수급자는 연급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소득'이 확대됩니다.

 

2022년 기준 연금일부 정지액이 0원이 되는 평균 월급: 월 336만원 이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대상으로 함)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전년도인 ‘2021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42만 원입니다. 즉, 2022년에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42만 원 이하라면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때 242만 원이라는 것은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을,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약 336만 원(근로활동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를 가정 시 연소득 4,032만 원) 이하라면 정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연금 외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 일부정지금액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 ☞연도별 조견표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일부정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전액정지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연금전액정지 되지 않기 위한 평균 월급:  월 981만 원 이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했다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2년도 전액정지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은 약 856만 원이며, 이를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81만 원(근로활동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 연소득 1억 1,772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2016개정 연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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