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가 거의 다 가고 연말이 왔습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특히나 신경쓸 것이 많아지고 연락도 많이 오는 시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있을 연말정센에 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항상 등장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라고하니.. 세금을 빼주는 것 같긴한데 비슷한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ㅎㅎ
세무관련 직종이 아니고서야 자주 접할일 없는 용어들이기도 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때와 사람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기도 하지만 모든사람이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본 문의 포스팅에 앞서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정을 운영하고, 이전 운영을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을 짭니다. 국민들의 미래 소득과 소비를 알 수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임의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해를 잘 보내고 연말이 되면, 그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할 수 있게되는데,
그 때 원천징수액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과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한창 소득을 발생 시킬 시기에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였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며, 은퇴 후 기타 다른 소득들과 함께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흔히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조삼모사라고들 하지만 세금 납부를 노후로 미뤄 젊은 시기에 좀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하여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9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9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보다는 노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오니 위의 포스팅을 통해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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