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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금융지식

by 이곳주인장 2022. 12.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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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가 거의 다 가고 연말이 왔습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특히나 신경쓸 것이 많아지고 연락도 많이 오는 시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있을 연말정센에 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항상 등장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라고하니.. 세금을 빼주는 것 같긴한데 비슷한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ㅎㅎ
세무관련 직종이 아니고서야 자주 접할일 없는 용어들이기도 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때와 사람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기도 하지만 모든사람이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본 문의 포스팅에 앞서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정을 운영하고, 이전 운영을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을 짭니다. 국민들의 미래 소득과 소비를 알 수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임의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해를 잘 보내고 연말이 되면, 그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할 수 있게되는데,

그 때 원천징수액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 전세나 월세로 지출된 비용 -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 청약통장 납입액 -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한)
  • 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 15~40%(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카드마다 다른데, 신용카드의 경우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의 경우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경우 40%입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ㅇ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들은

  • 연금저축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였으나, 2023년부터 총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 보장성 보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12%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긴하지만 통상적으로 15%정도 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의료비 - 의료비는 본인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 교육비 - 본인과 부양가족을 우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

freedom-of-economic.tistory.com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과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한창 소득을 발생 시킬 시기에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였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며, 은퇴 후 기타 다른 소득들과 함께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흔히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조삼모사라고들 하지만 세금 납부를 노후로 미뤄 젊은 시기에 좀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하여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9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9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보다는 노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오니 위의 포스팅을 통해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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